경찰에 따르면 A씨는 1일 오후 3시45분 전주시 우아동 한 원룸에 찾아가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B(19·여)양의 신체 일부를 절단한 혐의를 받고 있다. 3년 전 B양의 아버지에게 세를 내 줬던 A씨는 이날 밀린 월세를 받기 위해 찾았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그동안 한 번도 받지 못한 월세를 받으려고 찾아갔는데 B양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말하자 거짓말인 줄 알고 홧김에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이은정 인턴기자 ehofkd1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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