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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콜 충전 중 폭발은 블랙컨슈머 자작극이었다"

입력 : 2011-01-20 16:20:01 수정 : 2011-01-20 16: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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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언론제보자 이모씨 영장신청…전에도 8차례 유사 행위   휴대전화가 충전 중에 폭발했다고 주장해 제작업체에서 수백만원의 보상금을 타낸 소비자가 경찰 조사를 통해 ‘블랙컨슈머’(악성소비자)로 결론지어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0일 삼성전자가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이모(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5월 애니콜 휴대전화를 전자레인지에 넣어 고의로 훼손하고선 충전 도중 불이 붙었다고 언론사 등에 제보해 손해보상 명목으로 497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분석 결과 사고 원인이 휴대전화 내부 결함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이씨는 1인 시위·언론 제보·유튜브 동영상 등을 통해 계속 ‘애니콜 폭발 피해자’라고 알려 제작사 명예를 실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 주장은 경찰 수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정밀감정을 통해 거짓으로 탄로났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국과수에 해당 휴대전화 감정을 의뢰해 ‘전자레인지에 넣은 상태에서 전자파 노출에 의해 연소 및 변형된 것’이라는 통지를 받았다. 경찰은 이씨 집 압수수색에서 그간 이씨가 존재사실 자체를 부인한 전자레인지를 확보했다. 전자레인지 위에 있던 주방용 장갑은 이씨가 휴대전화 사고가 났다며 언론에 제보한 사진 속 장갑이었다.

 이씨는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8차례에 걸쳐 노트북이나 팩시밀리 등을 산 뒤 하자가 있다며 환불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언론에 알리겠다고 위협하는 수법으로 1000만원 어치의 새 전자제품을 받아낸 전형적인 블랙컨슈머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제품 하자나 안전성에 민감한 기업을 상대로 환불 또는 보상 받을 목적으로 일부러 제품을 손상시킨 뒤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해당 기업을 압박했다”며 “소비자 권리를 가장해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행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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