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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특혜’ 미디어렙법 여당 단독 문방위 통과

입력 : 2012-01-06 02:02:47 수정 : 2012-01-06 02: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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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수신료 소위 구성안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1공영 다(多)민영’ 체제를 골자로 한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관련 법안을 한나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한나라당은 또 KBS 수신료 1000원 인상 관련 소위 구성안을 기습처리했다. 여당 독주에 따른 비난 여론이 거셀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밤 10시37분 전체회의가 속개된 직후 미디어렙법안 심사에 앞서 KBS 수신료 인상안의 내달 처리를 목표로 KBS 수신료 산정위 구성 등을 논의하기 위한 ‘KBS 공영성 강화 소위’ 구성안을 야당 의원의 입장 전에 일방 처리했다. 민주통합당은 “이렇게 날치기 하는게 어딨냐”고 강하게 항의하며 미디어렙법안 의결에 불참했다. 이에따라 방송법 및 한국방송광고공사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된 미디어렙 관련 법안은 한나라당 단독으로 가결됐다.

이날 처리된 미디어렙법은 종합편성채널(종편)의 미디어렙 의무 위탁을 승인일로부터 3년 유예하도록 했다. 지난해 3월∼5월 사이에 승인을 받은 4개 종편은 앞으로 최장 2년4개월간 직접 광고영업을 하게 된 것이다. 미디어 시장 황폐화와 방송 공공성 훼손 등 각종 부작용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렙법이 파행처리됨으로써 민주통합당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 심의는 물론 국회 본회의 일정 협상 등에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KBS 수신료 인상안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은 물론 ‘국민 혈세’ 부담에 따른 여론 악화도 불가피하다.

김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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