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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종편 퍼주려 ‘수신료’ 끼워넣기

입력 : 2012-01-06 15:40:19 수정 : 2012-01-06 15: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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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소위 놓고 파행 거듭
한나라 심야 기습처리하자 민주통합당 “날치기” 항의
법사위서 다시 난항 겪을 듯
‘종합편성채널(종편) 특혜법’ 논란을 빚은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법이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한나라당은 이날 밤 미디어렙법과 함께 KBS 지배구조 개선 및 수신료 인상 등을 논의하기 위한 ‘KBS 공영성 강화 소위 구성안’을 민주통합당 등 야당의 반발 속에 단독 처리했다.

이날 문방위 전체회의는 애초 여야 합의로 미디어렙법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한나라당이 KBS 수신료 인상 관련 안건을 기습상정하면서 정회를 거듭하는 파행을 겪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미디어렙법은 전체 광고시장과 연계돼 있고 이것은 KBS 수신료 인상과도 관련이 있다”며 소위 구성을 제안했다. 같은 당 소속 전재희 문방위원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미리 준비한 원고를 읽으며 일사천리로 안건을 상정했다.

한나라당은 한 차례 정회 끝에 오후 5시16분쯤에 회의를 속개하고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과 함께 안건 처리를 시도했지만 의결 정족수인 15명을 채우지 못해 전체회의를 밤 10시로 미루는 등 안간힘을 썼다. 간신히 의결 정족수를 채운 한나라당은 예정보다 37분 늦게 전체회의를 속개한 뒤 20여분 만에 두 안건을 모두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민주통합당 의원은 전재희 위원장에게 “여야 간사 협의 중에 군사작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날치기 하는게 어딨느냐”며 강하게 항의했고 의사봉을 빼앗기도 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전재희 위원장(한나라당·가운데)이 5일 밤에 열린 전체회의에서 민주통합당 의원의 격렬한 항의 속에 KBS 수신료 인상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소위 구성안 가결을 선언하려고 방망이를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처리된 미디어렙법은 종편의 직접 광고 영업을 규제하기 위해 2년4개월 후 미디어렙에 위탁하도록 규정했지만, 방송사 1인 소유지분 한도를 40%까지 허용해 사실상 ‘1사 1렙’을 가능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는 미디어 전문가들과 야당이 지적한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다. 다만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의 대기업과 일간신문 등의 소유지분은 10% 이내로 제한했다. 지주회사는 미디어렙의 주식과 지분을 소유할 수 없게 된다. KBS, MBC, EBS는 정부가 출자하는 공영 미디어렙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통해 광고 판매를 해야 한다.

미디어렙법에 앞서 KBS 수신료 소위 구성안이 통과됨에 따라 문방위는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하게 된다. 소위는 한나라당 3인, 민주당 2인, 무소속 1인으로 구성되며 KBS 수신료 1000원 인상 등을 다루게 될 예정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소위 불참을 선언해 파행이 예상된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KBS 수신료 인상은 이명박 정부의 종편 방송정책 실패의 부담을 준조세 형태인 수신료로 전가시키겠다는 의도”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은 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사안이라, 여당이 일방처리에 나선다면 엄청난 역풍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미디어렙법은 법사위를 거쳐 다음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하지만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몫인데다 한나라당이 KBS 수신료 인상안을 다시 연계시킬 경우 다음주로 예상되는 본회의 의사일정 협상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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