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4월 임시국회에서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9일까지 불과 사흘을 앞두고 있어 집시법 처리는 6월 임시국회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소위에서 한나라당은 집회의 자유는 무제한으로 보호되는 기본권이 아니라며 개정안 처리를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공공도로 및 주거지 인근에서만 일몰 후 집회를 규제해야 한다며 반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집회 금지시간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로 규정한 기존 집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오는 6월30일 이전 법을 개정토록 했다.
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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