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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집회 금지법도 이월

입력 : 2010-04-27 01:01:11 수정 : 2010-04-27 0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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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법안소위를 열고 야간집회를 금지토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4월 임시국회에서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9일까지 불과 사흘을 앞두고 있어 집시법 처리는 6월 임시국회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소위에서 한나라당은 집회의 자유는 무제한으로 보호되는 기본권이 아니라며 개정안 처리를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공공도로 및 주거지 인근에서만 일몰 후 집회를 규제해야 한다며 반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집회 금지시간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로 규정한 기존 집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오는 6월30일 이전 법을 개정토록 했다.

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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