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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최저임금 삭감 정책,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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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8-12-09 21:16:30 수정 : 2008-12-09 2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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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그제 ‘최저임금제 개선방향’을 공개했다. 60세 이상 고령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줄이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했다지만 사회적 파문을 빚을 불씨를 무신경하게 다루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노동부가 “기존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깎으려는 것이 아니라 고령자나 저숙련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 해명하긴 했다. 하지만 피해 계층에 그런 변명이 통하겠는가. 비정규직, 저임금층의 피해의식을 자극하는 정책적 단견이 놀라울 따름이다. 사회안전망 확보 차원에서라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현행 최저임금은 시간당 3770원(하루 8시간 기준 3만160원)이다. 이 기준으론 땀 흘려 일해도 월 80만원 챙기기가 어렵다. 내년에 오른다지만 이 역시 시간당 4000원에 불과하니 근로자 보호 장치라는 최저임금제 명분이 무색할 정도다. 그런데도 그 하한선마저 낮추고 수습근로 기간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 근로조건을 악화시킨다면 과연 반발이 없겠는가.

노동부가 나선 배경은 자명하다. 경제 난국을 맞아 취업 전선에 비상이 걸린 만큼 기업 부담을 덜어줘 고용을 활성화하고 산업 활력도 확보하자는 고육지책이 아니겠는가. 사회적 마찰과 비용 없이 실행될 수만 있다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고령 노동자가 삭감된 최저 임금을 수용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고임금이 된 50대 후반의 취업기회를 박탈하는 셈이 될 것이다. 결국 소외 계층에 대뜸 실효도 없는 ‘고통 분담’ 카드부터 내미는 노동 행정이 과연 큰 탈 없이 진척될 수 있겠는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는커녕 불필요한 분란을 야기할 공산이 크다.

백보 양보해 삭감 정책이 국내외 경제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더라도 노사정 협의 등 최소한의 선행 절차가 필요하다. 최소한도의 사회안전망은 유지된다는 공감대가 수반돼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런 필수적 절차 없이 분란과 잡음을 키우는 기색이 역력하니 어안이 벙벙하다. 정책 기조가 얼음처럼 차가워서는 민심을 끌어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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