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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카락 30분 1 굵기' 초미세먼지 경보제 도입

입력 : 2013-05-28 00:29:30 수정 : 2013-05-28 00: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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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국 첫 10월부터 시행
신청 시민에겐 문자 서비스도
10월부터 서울에서 ‘초미세먼지(PM 2.5) 경보제’가 시행된다.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 지름의 30분의 1보다 작은 크기(2.5㎛)로 기도에서 걸러지지 못한 채 폐에 들어가 심장·호흡기질환을 유발하는 대기오염물질이다.

서울시는 기존에 집중하던 미세먼지(PM 10)뿐만 아니라 초미세먼지 관리를 골자로 한 ‘대기질 관리 강화대책’을 27일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서울의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3㎛/㎥로, 뉴욕 14㎛/㎥, 런던 16㎛/㎥, 도쿄 14㎛/㎥, 파리 15㎛/㎥보다 1.5∼2배 높은 수준이다.

대책에 따르면 시는 오는 10월부터 전국에서 최초로 초미세먼지 경보제를 시행한다.

초미세먼지 시간평균 농도가 시내 1029개 전광판과 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cleanair.seoul.go.kr)에서 실시간 공개되고, 시간평균 농도가 일정 기준 이상을 넘을 경우 주의보나 경보를 발령한다. 시는 경보제 시행을 위한 초미세먼지 경보기준과 시민행동요령을 마련하는 중이다.

시는 초미세먼지 경보상황을 오존, 황사, 미세먼지 등과 마찬가지로 대기질정보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신청한 시민에게 문자로 알려줄 계획이다. 시는 또 내년까지 예산 1571억원을 투입해 초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원인물질(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을 줄이기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대책에는 ▲내년까지 대형화물차·통근버스·건설기계 등 1150대에 미세먼지·질소산화물(PM NOX) 동시 저감장치 부착 ▲에너지 고효율·저녹스형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올해 800가구 시범 설치, 내년 2만 가구 설치비 일부 지원) ▲도로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분집흡입청소차량을 현재 23대에서 내년까지 55대로 2배 이상 확대 ▲직화구이 음식점 그을음(블랙카본) 저감장치 설치 지원 등이 포함된다.

김용복 서울시 기후변화정책관은 “초미세먼지의 지역별 기여도를 보면 중국 등 동아시아의 영향이 49%를 차지할 만큼 외부에서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국내외 환경협력을 통한 대기질 관리 대책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효실 기자 hs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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