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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폐석산 복구 않고 방치 흉물화

입력 : 2013-03-28 18:34:32 수정 : 2013-03-28 18: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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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치 복구비 턱없이 부족
일부 사업자 고의 부도내 회피
대규모 석산개발을 마친 일부 사업자가 부도를 내는 방법으로 복구를 하지 않고 폐석산을 그대로 방치해 환경파괴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전북 익산시에 따르면 이날까지 석산 사업의 허가를 받은 업체는 모두 33곳이며, 이 가운데 채석을 끝내고 복구를 진행하는 사업장은 17곳이다. 하지만 복구 대상 사업장 4곳은 복구만료 기간이 이미 지났지만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석산개발을 하려면 채석 사업 승인 전에 폐석산 복구에 필요한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야산 등 채석 대상의 사업장이 기울기가 10% 미만이면 ha당 1억1200만원의 복구비를 사전에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복구예치금이 실제 필요한 복구 비용보다 턱없이 적게 책정돼 상당수 사업자가 폐석산을 방치하고 있다. 복구예치금으론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부도를 내거나 복구 예치금을 고의로 포기해 버리는 것이다.

복구 대상 사업장 17곳에 필요한 복구비는 50억원 정도지만 실제 예치복구비는 절반에 못 미치는 17억원에 불과하다. 이 복구예치금으로는 복구에 필요한 토사 250만㎥를 확보하기는 어렵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더욱이 일부 업체는 채석을 끝낸 후에는 부도를 내거나 복구 대상 폐석산에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를 요구하면서 수년간 방치하고 있다. 2년 전에 채석을 마친 한 사업자는 폐석산을 복구하는 대신에 쓰레기처리 폐기물 매립장으로 활용하겠다며 시설승인을 요청하는 꼼수를 부렸다.

익산시는 이미 예치된 복구비로 강제 복구를 신청했으나 사업자 측이 전주지법에 복구비 사용을 못하도록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의 판단이 날 때까지 상당기간 이 폐석산은 복구를 하지 못한 채 환경파괴와 안전문제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폐석산이 방치되는 데는 예치복구비가 턱없이 부족한 데다 복구에 필요한 재료를 강화한 때문으로 보고 있다.

재활용폐기물과 흙을 절반씩 혼합해 복구재료로 사용했지만 2010년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양질의 흙과 석분만 사용하도록 규정이 강화돼 폐석산 방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석산개발 한 사업자는 “폐석산 복구에 폐기물 반입이 허용되지 않아 현재의 복구예치금으로는 복구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오히려 복구예치금을 포기하는 것이 더 이익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복구 대상 사업장 4곳 가운데 3곳은 상당부분 복구가 이뤄지고 수목 식생 정도만 남았다”며 “복구 재료의 규정 강화로 복구예치금도 올려야 된다”고 말했다.

익산=한현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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