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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대형음식점·술집서 담배 못핀다

입력 : 2012-12-04 23:17:40 수정 : 2012-12-04 23: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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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50㎡ 이상 금연구역화
출입구에 표지판 등 부착 의무화
담뱃값 ‘멘솔·커피’ 문구도 금지
오는 8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식당, 호프집, 커피점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정부청사와 어린이·청소년 시설을 포함한 공중이용시설은 옥내는 물론 옥외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매장 면적이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소는 8일부터 별도로 마련한 흡연실을 제외한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운영해야 한다. 어길 경우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문다. 고객은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으며 이를 어기고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2014년 1월부터는 100㎡ 이상 음식점, 2015년 1월부터는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을 금지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6월부터는 PC방에서의 흡연도 금지키로 했다.

또 공중이용시설과 어린이·청소년이용시설은 옥내뿐 아니라 주차장, 화단, 운동장을 포함한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여기에는 대형 건축물·상가·체육시설, 정부·지방자치단체·국회·법원·공공기관의 청사,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의료기관, 놀이터, 고속도로 휴게소가 포함된다.

이들 시설에서는 별도로 마련된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다. 흡연실은 건물 출입구로부터 10m 이상 떨어진 옥외에 설치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사무실, 회의장, 복도에서만 흡연을 금지했다.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점유·관리자는 시설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에 시설 전체가 금연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달거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이와 함께 담배에 향을 내기 위해 첨가되는 물질이나 식품이 어떤 것인지 포장이나 광고에 표시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멘솔’, ‘체리’, ‘아로마’ 문구가 적힌 담배는 사라지게 된다.

문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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