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영구 장해 기준 50%선 경북 구미 불산화수소(불산) 누출사고 당시 공기 중 불산 농도가 위험 기준치의 50%까지 오를 만큼 심각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환경운동연합과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17일 “사고 지점 인근 마을의 식물에서 측정한 불소 농도를 토대로 사고 당시 대기 중 불산 농도를 역계산한 결과 지점에 따라 최고 15PPM에 달해 한때 IDLH 값인 30PPM의 50%까지 이른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유해물질 노출 기준인 IDLH는 특정한 유해물질에 노출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영구적 건강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농도를 뜻한다.
이들 단체는 지난 7일 사고지점에 인접한 산동면 봉산리에서 식물 시료 25개를 채취, 잔류 불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유럽연합(EU)의 가축 먹이 기준인 30∼150PPM을 크게 넘어선 107.6∼9594.1PPM이 검출됐다고 주장했다. 이 수치를 토대로 과거 외국 연구에서 결정된 축적상수를 공식에 대입, 사고 당시 이들 식물 주변 대기 속 불산가스 농도를 역계산한 결과 지점에 따라 0.1∼15.0PPM이라는 추정치가 나왔다. 이같이 대기 중 불산 농도를 추정한 25개 지점 가운데 고용노동부의 8시간 노출기준(TWA, 0.5PPM)과 천장값(작업 중 한순간이라도 넘어서는 안 되는 기준, 3PPM), 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의 천장값(2PPM)을 초과한 곳의 비율은 각각 80%, 32%, 40%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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