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색 제대로 안했다고 적용 힘들 것” 수원의 20대 여성 살해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관들의 안이하고 비상식적인 대처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관들의 상황 오판, 소극적인 대처 등 대부분이 징계감일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에 따라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과 관련된 사안으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형법상 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유기한 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돼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형법상 직무유기는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하지 않은 고의성이 있거나, 누가 봤을 때든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인데도 하지 않았다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다른 판사는 “일을 나태하게 한 것만으로는 적용이 어렵다. 수색을 하긴 했기 때문에 수색을 제대로 안 했다는 이유로는 직무유기를 적용하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의 구체적인 장소를 안내한 112 보조지령을 현장 팀장이 묵살했다거나 보고의무가 있음에도 지휘라인에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엔 직무유기 적용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사건이 알려지고 난 후 경찰이 녹취록 시간과 출동 경찰관 수 등을 허위로 말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는데, 만약 이를 문서로 작성해 허위보고를 했다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유족들이 준비하는 경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은 큰 다툼 없이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 여론이 들끓는 시점에서 경찰이 소송을 다툴 처지가 안 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 판사는 “손해배상은 경찰 과실로 인한 피해자 사망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사망 이후 시점에서 거짓보고를 한 것은 손해배상이 아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며 “형사처벌이든 민사소송이든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하겠지만 경찰이 잘못 대처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heyd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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