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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낙도주민, 닥터헬기 기다리다 끝내 숨져

입력 : 2011-11-04 14:22:20 수정 : 2011-11-04 14: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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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 낙도에서 환자가 헬기후송을 기다리다 끝내 숨지는 안타까운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인천시 옹진군에 따르면 인천시 소야도 주민 송모(70)씨가 지난달 28일 오전 7시쯤 갑자기 호흡곤란증세를 보였으나 닥터헬기가 운행되지 않아 결국 이날 오전 8시30분쯤 끝내 숨을 거뒀다.

소야보건진료소측은 이날 송씨에게 응급조치를 취한 뒤 곧바로 인천 서해지역을 운행하고 있는 닥터헬기의 이송을 요청하기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밝혔다.

헬기운영사업자인 보건복지부 규정에 의해 헬기운항시간대가 오전 8시30분부터 일몰 30분 전까지로 제한돼 있기때문이다.

소야보건진료소 관계자는 “만약 헬기로 신속하게 육지의 대형병원으로 이송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텐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닥터헬기는 의료진의 접근이 쉽지 않은 도서 산간 지역의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이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지난 9월 23일 운항을 시작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위탁으로 인천 길병원과 전남 목포 한국병원에 각각 배치된 닥터헬기는 응급 의료장비를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출동시 의료진이 탑승하게 돼 있어 기존의 군·경 헬기에 비해 응급환자 이송에 훨씬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결국 ‘야간 시계비행 금지’라는 큰 산을 넘지 못해 야간시 응급환자에게는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항공법상 헬기가 야간에 운행하려면 헬기장 등화시설은 물론 계기이착륙 시설을 모두 갖춰야하고, 이용 헬기도 계기비행장치 탑재와 계기배행 자격을 갖춘 조종사가 있어야해 실재 국내 공항이 아닌 곳에서 이같은 시설을 갖추고 야간운행을 하는 경우는 거의없다. 

거기다 닥터헬기의 경우 운항 범위를 반경 50km 내외로 제한해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5도 주민들은 닥터헬기 서비스마저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6개월 동안 시범 운항 기간을 거친 뒤 운항범위 확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나 야간비행은 지역마다 할 경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 여전히 어려운 형편이다.

인천=이돈성 기자 sport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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