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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앞둔 만삭 의사부인 ‘미스터리死’

입력 : 2011-02-08 00:20:48 수정 : 2011-02-08 00: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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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욕실서 숨진 채 발견… 남편 ‘미끄러졌다’ 신고
손톱 DNA로 남편 용의자 지목… 법원 영장 기각
출산을 앞둔 만삭의 유명병원 의사의 부인이 자택 욕실에서 숨진 채 발견돼 사인을 놓고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경찰은 최초 신고자인 남편을 용의자로 보고 있으나 남편 측은 ‘말도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995년 발생한 ‘치과의사 모녀피살 사건’의 재판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당시 용의자로 몰려 기소된 남편은 8년 만인 2003년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7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A(31)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5시쯤 마포구 자신의 집 욕조에서 임신 9개월인 아내 B(29)씨가 숨진 채 쓰러져 있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욕실 바닥 등에 미끄러져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검 결과는 A씨 주장과 달랐다. 사인이 ‘목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밝혀졌고, B씨 손톱 아래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됐다. 경찰은 A씨를 피의자로 지목해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당사자의 방어권이 보장될 사안’이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각종 증거와 정황에 비춰 A씨의 혐의를 입증할 근거가 충분하다며 곧 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아내 손톱에서 검출된 A씨의 DNA와 A씨 얼굴과 팔목 등에 긁혀 피가 난 흔적이 있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A씨가 범행과정에서 아내가 반항하다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이 제시한 다른 근거는 A씨 집 옷장에서 발견된 체육복이다. 여기에서도 A씨와 아내의 혈흔이 나왔는데, A씨가 범행을 은폐하는 데 이용했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처음엔 외부 침입 흔적이 없다고 하다가 확실치 않다는 식으로 진술을 바꿨고,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도 거짓말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신빙성 없는 추측일 뿐”이라며 경찰 주장을 반박했다. A씨 측은 DNA 부분에 대해 ‘평소 아내에게 등을 긁어달라고 했는데 그때 묻은 각질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A씨 팔목 등의 상처에 대해서도 아토피 등으로 팔 긁는 버릇이 있다 보니 발생한 것이며 매우 작은 편이라고 맞서고 있다. 체육복에서 발견된 B씨 혈흔도 1㎜가량의 경미한 정도라서 같이 살면서 언제든지 묻었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A씨 측 변호사는 “사인이 ‘목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밝혀졌지만, 목이 졸린 흔적이 없다”며 “임신한 부인이 평소 비만 걱정 탓에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현기증으로 쓰러진 후 목이 눌려 질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귀전·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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