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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총리실 디가우저’ 존재는 알았나?

입력 : 2010-11-12 02:29:59 수정 : 2010-11-12 02: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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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증거 인멸 가능성 불구 檢, 공판기록에도 넣지않아
‘총장 미보고’ 부실수사 의혹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둘러싸고 ‘부실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김준규 검찰총장이 이 사건 수사팀한테 제대로 수사상황을 보고받은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불법사찰 자료 증거인멸에 쓰인 ‘디가우저’(컴퓨터 하드디스크 삭제 기기)를 국무총리실이 자체 보유한 사실을 검찰이 파악하고서도 일주일 만에 관련 조사를 중단한 과정이 선뜻 납득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정도로 수사팀이 철저하게 디가우저 관련 의혹을 파헤쳤다면 수사의 엄정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굳이 공개하지 않았을 리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김 총장은 총리실이 불법사찰 자체 조사결과를 검찰에 넘기며 수사를 의뢰한 지난 7월5일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수사팀은 약 2개월간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조사 등을 거쳐 8월11일 1차 수사결과를, 9월8일 추가 수사결과를 공개했다.

지방검찰청에서 대형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주요 진행 상황을 그때그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게 관행이다. 민간인 사찰 사건의 경우 대검 중앙수사부가 총장을 대리해 수사팀을 지휘했고, 총장은 중수부장을 통해 또는 서울중앙지검장한테서 직접 관련 보고를 받아가며 수사 진행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김 총장이 수사에 관한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디가우저 관련 내용도 보고에 포함됐는지 여부다. 디가우저 보유사실은 총리실의 조직적 은폐 여부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사항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총리실이 오래전부터 디가우저를 자체 보유해 쓴 사실을 파악하고선 8월18일 총리실에서 디가우저와 사용일지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을 통해서가 아니라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았다. 그리고 수사팀은 일주일 뒤 “총리실이 보유한 디가우저가 증거인멸에 동원된 정황이 없다”며 관련 조사를 중단했다.

검찰이 디가우저 관련 의혹을 조사한 사실은 법원에 제출된 수사기록에도 언급돼 있지 않다.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신경식 1차장검사는 “공소사실과 무관해 공판기록에 넣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디가우저 관련 의혹은 청와대 행정관의 ‘대포폰’(차명 휴대전화) 대출 사실이나 청와대 지시사항을 뜻하는 ‘BH 하명’ 문건 발견 사실과 달리 검찰총장 보고에서 빠졌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검 한 간부는 “만약 보고가 안 됐다면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판단했다든지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만 했다.

김태훈·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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