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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총리실 하드디스크 삭제 장비 보유 사찰 증거 내부 훼손 가능성

입력 : 2010-11-06 16:21:05 수정 : 2010-11-06 16: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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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장비 ‘디가우저’ 통해 수백건 자료 없애
검찰, 장비보유 알고도 두달여 쉬쉬… 의혹 증폭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컴퓨터 하드디스크 삭제 장비인 디가우저(Degausser·사진)를 총리실이 자체 보유한 사실을 확인했던 것으로 5일 밝혀졌다.

특히 검찰이 총리실의 디가우저와 사용일지 등을 넘겨받고 관련 직원들을 소환하는 등 ‘조직적 은폐의혹’을 본격 조사하기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조사를 중단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청와대를 뜻하는 ‘BH’ 이니셜이 적힌 문서파일과 청와대 직원의 ‘대포폰’(차명폰) 대여 사실 확인과 마찬가지로 이런 내용을 2차례 수사결과 발표 때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전면 재조사나 특별검사제 시행에 대한 정치권 요구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총리실이 2006년 7월 구입한 디가우저와 사용 기록이 적힌 일지를 지난 8월18일 공문을 보내 넘겨받았다. 해당 장부에는 지난해 33건, 올 들어 8월 중순까지 21건 등 100여건의 삭제내용이 기록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총리실이 디가우저를 보유 중이고 자주 사용했다면 이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사찰 흔적을 훼손하고 은폐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검찰은 디가우저 관리 직원도 2차례 소환조사했으나 이마저도 공개하지 않았다.

검찰 수사 당시 민간인 김종익씨에 대한 불법사찰을 누가 지시했는지와 함께 사찰 흔적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는지가 최대 관심사였다. 총리실 자체 조사 결과가 검찰로 넘겨진 7월5일 지원관실 직원들이 ‘이레이저(삭제) 프로그램’으로 지원관실 내 컴퓨터 파일을 지운 사실이 드러난 상태였다.

검찰은 총리실 디가우저가 불법사찰 흔적을 완전 삭제하는 데 쓰였을 것으로 보고 총무과 사무실의 폐쇄회로(CC)TV 화면을 확보해 출입기록을 면밀히 살피는 한편 과학수사담당관실에 의뢰해 분석까지 했다.

검찰은 그러나 지원관실 직원들한테서 “수원의 업체에 가서 삭제했다”는 진술 등이 나오자 디가우저를 활용한 삭제 부분에 대한 조사를 일주일 만에 중단했다.

검찰이 총리실 ‘내부 삭제’로 확인될 경우 불어닥칠 파장을 우려해 ‘외부 삭제’ 쪽으로 서둘러 결론지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는 대목이다.

검찰은 8월25일 총리실에 디가우저를 찾아갈 것을 통보했고, 총리실은 30일 장비를 회수했다.

당시 사건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신경식 1차장검사는 “총리실에서 (7월에) 디가우저가 쓰인 흔적이 없었고 공소사실과 무관해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디가우저란=컴퓨터 하드디스크나 자기테이프 등 저장매체에 강력한 자기장을 쏘아 저장된 데이터를 복구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지워버리는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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