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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소서 담배 피면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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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10-13 18:57:29 수정 : 2010-10-13 18: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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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서 껌 뱉으면 5만원… 애견 배설물 방치 7만원
도토리 무단채취 10만원… 공원나무 꺾으면 10만원
현행 법과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불법행위 단속 대상과 과태료 부과기준을 다양하고 촘촘하게 마련해 놓고 있다. 최소한 법에서 제한하는 행위만 근절되더라도 ‘청정 대한민국’은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상정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간접흡연 피해방지 관련 조례안’에 따르면 그동안 금연 권장 구역이던 버스정류소와 도시 공원, 학교 인근, 어린이놀이터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시민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이 즐겨 찾는 청계천과 인사동 등 특화거리도 ‘금연거리’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런 곳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로 10만원을 내야 한다.

서울에서는 씹던 껌을 함부로 뱉어서도 안 된다. 서울시가 이미 시행에 들어간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 시행규칙에선 담배꽁초 등 기존 무단투기 행위 단속대상에 껌도 포함됐다. 과태료는 구별로 다른데 3만∼5만원 수준이다. 길거리에서 껌을 뱉다 경찰에 걸리면 경범죄 위반 범칙금으로 5만원을 내야 한다.

공원에서는 더 조심해야 한다. 나무를 꺾거나 훼손하면 과태료가 10만원이다. 심한 악취나 소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도 7만원 과태료 대상이다.

이밖에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방치하거나 목줄을 채우지 않아도 각각 7만원과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오물 또는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면 3만원, 불법주차를 하면 5만원이다.

본격적인 가을 행락철을 앞둔 국립공원에서의 불법행위는 부과 대상에 따라 10만∼2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단속 대상은 오물투기를 비롯해 샛길 출입, 불법주차, 애완동물 반입 등이다. 산불을 일으킬 수 있는 흡연과 취사, 인화물질 반입이나 동·식물 밀반출 등 직접적인 자연훼손 행위는 보다 엄격하게 처벌된다.

특히 등산객이나 행락객이 무심결에 도토리를 주워도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현행 자연공원법에선 국립공원에서 도토리 등을 사업 목적으로 대량 채취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량의 도토리를 줍더라도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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