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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에너지사용량 목표관리업체 470곳 지정

입력 : 2010-09-28 11:19:50 수정 : 2010-09-28 11: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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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와 에너지 사용량의 감축 목표를 이행해야 하는 관리업체 470곳이 지정됐다.

28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관리업체 지정은 올해 4월 공포·시행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기준 이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에너지를 소비하는 업체가 대상이다.

부문별로는 산업·발전 관련업체가 374개로 가장 많고, 건물·교통 46개, 농업·축산 27개, 폐기물 23개 업체 등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환경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관리를 총괄하며, 산업·발전(지식경제부)과 건물·교통(국토해양부), 농업·축산(농림수산식품부), 폐기물(환경부)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관리목표제가 운영된다.

과거 3년간 업체 기준으로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산화탄소 12만5000t, 에너지 사용량은 500TJ(테라줄)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는 온실가스 배출량 이산화탄소 2만5000t, 에너지 사용량 100TJ(테라줄) 이상인 업체가 관리대상이다.

지정업체가 내년 3월까지 최근 4년간(2007∼2010년)의 온실가스, 에너지 관련 명세서를 부문별로 관련부처에 제출하면 내년 9월 감축목표가 설정돼 2012년부터 목표 이행에 들어간다.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업체에는 1차 개선 명령을 내리며, 3차 명령까지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리업체 명단은 이달 30일자 관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리업체 지정 등에 이의가 있으면 10월30일까지 해당 관장기관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김기동 기자 kid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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