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통신업자 등 무더기 입건

전북 군산경찰서는 31일 중국 해커들에게서 개인정보를 사들인 뒤 인터넷 통신업자 등에게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신모(24)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불법으로 유출된 개인정보인 줄 알면서도 정보를 사 영업에 사용한 홍모(29·인터넷통신업)씨 등 3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 등 판매자 4명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 중순까지 인터넷에서 알게 된 중국 해커들에게서 개인정보 1200만건을 사들여 이 가운데 500만건을 홍씨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 등은 이 같은 수법으로 4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며, 해커들과 3 대 7로 나눴다. 신씨 등이 구입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는 이름과 아이디(ID),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상세한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씨 등은 개인정보 한 건당 10원가량에 구입했으며, 유출된 개인정보는 대출영업과 대리운전, 이메일 홍보 등에 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중국 해커들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군산=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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