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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 KT 도덕불감증 도 넘었다

입력 : 2009-07-07 19:58:18 수정 : 2009-07-07 19: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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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하자 트집 퇴출위협 후 돈 뜯어
명퇴자 급여도 떠넘겨… “위·아래 다 썩어”
“이것이 비리 복마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김성은 부장검사가 7일 KT 임직원들의 금품수수 비리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고양=연합뉴스
검찰수사 결과 드러난 KT 전·현직 임직원들의 비리행태는 복마전을 연상케 한다. 적발된 인원만도 147명에 이르는 데다 구조적으로 KT에 목맬 수밖에 없는 협력업체를 후려쳐 금품을 뜯었기 때문이다.

특히 KT 전·현직 임직원들은 공사수주와 하자묵인 등을 대가로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도덕적 불감증’이 도를 넘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KT는 말단 직원부터 간부까지 협력업체를 먹잇감 삼아 공생관계를 계속했다”고 밝혀 혀를 내두르게 했다. 이번에 비리에 연루된 KT 임직원들은 협력업체로부터 수의계약은 발주금액의 3∼5%를, 입찰계약은 1%를 각각 받았다. 명목도 착공비, 준공비, 설계변경비, 정산비, 휴가비, 회식비, 찬조금 등 갖가지 명분을 달았다.

일부는 이렇게 챙긴 돈을 본부장 등에게 비리묵인과 인사청탁 등의 대가로 월 200만∼300만원씩 정기적으로 상납해 위아래 할 것 없이 썩은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특히 이들은 인력과 장비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협력업체는 언제든지 퇴출시킬 수 있다는 약점을 이용해 금품을 뜯는 치졸함을 보였다. 일부 직원들은 하자를 트집 잡아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불량으로 처리한다고 위협까지 했다.

KT의 사실상 ‘전관예우’나 다름없는 퇴직자 프로그램도 비리를 키운 꼴이 됐다. 퇴직자에게 자회사 재취업을 알선하고 자리가 없으면 협력업체에서 1∼2년간 월급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명예퇴직을 권고했다. KT는 그러면서 협력업체에서 일하지도 않는 퇴직자에게 매월 부장 300만원, 과장 이하 월 200만원 등 일정액을 지급하도록 요구했다. 손실은 다른 부분에서 보전해주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한 하도급업체 직원은 명퇴자의 급여를 협력업체에 떠넘기는 KT의 횡포를 역이용해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KT 임직원들을 협박해 9500만원을 뜯어 내기도 했다.

지난해 말 납품업체 비리 이후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감찰에 나서는 등 투명경영에 나선 KT가 이번 수도권서부본부 비리를 계기로 환골탈태할지 두고볼 일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가 “이번 사건은 풍문으로 떠돌던 KT의 구조적 비리를 확인한 것으로, KT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 기업으로 변모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는 말을 KT는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양=박석규 기자 sk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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