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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도 하고 돈도 받고" 탄소포인트제 전면 실시

입력 : 2009-06-25 15:55:58 수정 : 2009-06-25 15: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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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보호도 하고, 돈도 받고”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량 절감분에 대해 현금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탄소포인트제가 다음달 1일부터 전면 실시된다.

 환경부는 “8개월간 시범 실시해온 탄소포인트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탄소포인트제는 가정이나 상업용 건물 등에서 전기·가스·수도 등의 절약실적을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환산해 포인트를 발급하고, 1포인트당 최대 3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탄소포인트는 과거 2년간의 월평균 기준사용량에 대비한 현재 절감분에 배출계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예를들어 전력의 월평균 기준사용량이 시간당 350㎾ 가정이 10%인 35㎾를 절약했다면 연간 최대 5만4424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전기료 11만8584원이 줄기 때문에 연간 17만원 가량을 절약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인센티브는 지방자치단체의 방침에 따라 참가자의 캐쉬백 카드에 적립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아파트 관리비 납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현금, 교통카드, 주차권, 쓰레기봉투 등으로 지급되기도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인센티브의 절반씩을 지자체와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며 “올해 10억원인 지원예산을 내년에는 2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자체의 참여도 적극적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신청을 받은 결과 23일 현재 참여 지자체수는 전국 232개 중 88개에 달했다. 전주시, 춘천시 등 26개 지자체는 전기 부문, 수원시, 성남시 등 48개 지자체는 전기와 수도 부문의 탄소포인제에 참여하기로 했다. 전기와 도시가스 부문에 10개, 전기·수도·도시가스 부문에는 4개 지자체가 신청을 했다. 참여하지 않은 지자체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 지자체에 사는 주민이라면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cpoint.or.kr)나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주민들의 참가를 독려하기 위해 사용 매뉴얼과 홍보물 등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마련한 탄소포인트제, 그린 마일리지와 지식경제부의 탄소 캐시백 적립 포인트를 8월부터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다.

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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