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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글로 외환보유액 20억弗 피해"

입력 : 2009-01-13 09:25:53 수정 : 2009-01-13 09: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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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안감 조성해 대외신인도 추락"
한나라 공성진 "구속수사는 과잉대응"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12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모(31·구속)씨의 글로 지난해 정부의 외환보유액이 20억달러 이상 더 소진됐다고 추산했다.

검찰은 박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된 것과 관련해 “수사 단서가 되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부가 외환 환전업무를 전면 중단했다’거나 ‘정부가 달러 매수를 중단토록 긴급명령을 내렸다’는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가 지난해 12월29일 오후 2시쯤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글을 올려 정부의 달러 매수금지 긴급명령설을 퍼뜨린 뒤 장이 끝난 오후 3시까지 달러 매수 주문이 평소의 2배 이상 폭증했다. 평소 이 시간대 달러 매수 주문이 하루 전체 거래량의 10∼20%를 차지하던 것이 39.7%까지 급증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튿날인 30일도 달러 수요량이 하루평균 38억달러보다 22억달러 많은 60억달러로 치솟았다. 당시 정부는 시장 안정을 위해 20억달러 정도를 더 지출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박씨 글이 블룸버그통신을 통해 해외로 전해지는 바람에 우리 정부가 외환거래를 금지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조성해 우리나라 대외 신인도와 정부 정책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박씨가 지난해 12월 월간지 신동아에 실린 ‘미네르바’ 글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한 데 대해 “수사 단서가 된다면 (조사)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선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야당이 박씨를 검찰이 구속수사한 것을 비판하는 가운데 여당 일각에서도 과잉대응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은 “사이버 세계가 현실 세계와 혼용될 수 있는 것을 인정하고 제도를 적절하게 보완해야 하지만, 지나친 대응은 자제해야 한다”며 “미네르바 구속수사는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미네르바 구속에 적용된 ‘전기통신기본법’의 위헌법률심사를 추진키로 했다.

남상훈·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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