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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정아 학력위조 파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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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8-01-15 09:28:12 수정 : 2008-01-15 09: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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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양균·신정아 6차 공판 학력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정아(36)씨에 대한 6차 공판에서 신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원해 예일대 학위문서 위조과정을 검증하는 이색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14일 서울서부지법 406호 법정에서 형사1단독 김명섭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법정에 스크린장비를 설치하고 신씨의 집에서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찾아낸 학위 관련 파일들을 하나씩 비교하며 검증했다.

검찰은 “하드디스크에는 수정 불가능한 다른 사람의 원본 예일대 학위문서 파일과 수정 가능한 예일대 학위문서 워드 파일이 들어 있었다”며 “두 파일의 글자폰트가 다른 점 등은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다”며 신씨의 위조 혐의를 추궁했다.

검찰은 “예일대 학위 관련 워드 파일이 다른 파일명으로도 몇 차례 저장됐는데 최종 저장된 날짜가 동국대에 서류를 제출하기 하루 전인 2005년 8월4일이었다”며 “이는 신씨가 동국대에 제출한 문서와 동일한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이에 대해 신씨는 “예일대가 팩스로 답변할 당시 (진본임을) 인정하지 않았느냐. 대학에 제출한 서류는 진본”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하드디스크에서 찾아낸 예일대 등록금 문서를 은행에 확인한 결과 내용이 모두 틀린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으나 신씨는 “나는 2001년과 2002년에 등록금을 냈는데 이 문서는 2003년 내용”이라고 항변했다.

한편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변양균(59)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선 변 전 실장이 동국대 이사장인 영배 스님의 개인 사찰인 흥덕사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이 배정되도록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모 전 청와대 정책실 관계자는 “특별교부세 10억원이 개인 사찰인 흥덕사에 절차상 문제로 지원이 안 되자, 변 전 실장이 ‘울주군수에게 전화해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정필 기자 fermat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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