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선 안 나왔지만 소비자 불안 농심의 라면스프 원료로 쓰인 고추씨기름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농심은 지난해 10월에도 너구리 라면 등 일부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된 적이 있는데 4개월도 채 안 돼 또다시 발암물질 논란에 휩싸였다. 최종 제품인 라면스프에서는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소비자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농심의 계열사인 태경농산이 중국에서 수입한 고추씨기름에서 기준치(2ppd)를 초과한 벤조피렌 3.5ppd가 검출됐다.
벤조피렌은 화석연료 등의 불완전연소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의 한 종류로 인체에 축적되면 각종 암을 유발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이다.
문제의 고추기름은 1차 가공품인 ‘볶음양념분 1호’와 ‘볶음양념분 2호’에 사용됐으며, 이 양념분은 2차 가공품인 농심의 신라면과 안성탕면, 오징어짬봉 등 라면스프에 쓰였다.
다만 볶음양념분에서는 기준치 이하의 벤조피렌이 검출돼 자진회수 결정이 내려졌으며, 2차 가공품인 라면스프에서는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아 회수명령을 하지 않았다.
식약청은 태경농산이 직접 수입한 고추씨기름에 벤조피렌 함유를 알고도 썼는지 고의성을 조사하고 있다.
식약청은 또 농심과 태경농산에 대해 제조단위별 전수검사를 해 보고하도록 하는 검사명령제를 시행키로 했다. 개별기업을 대상으로 한 검사명령제는 지난해 베트남에서 수입한 흑후추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한 대상에 이어 농심이 두 번째다.
농심 측은 “자체적으로 원료를 충분히 검사했을 뿐 아니라 외부 전문기관의 검사에서도 기준치 이하의 벤조피렌이 나왔다”면서 “미국과 일본, 호주 등에서는 벤조피렌 기준이 없고 유럽연합과 우리나라만 있는데 우리나라는 검사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밝혔다.
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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