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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워싱턴DC 경찰청 조지프 오 형사과장 단독인터뷰

입력 : 2013-05-18 01:40:35 수정 : 2013-09-12 17: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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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사건, 수사 결과따라 중범죄로 바뀔 수 있다”
美경찰, 언론보도에 개의치 않아
시간에 구애 안받고 철저히 조사
성범죄 전문 수사관이 전담 수사
가해자 외국에 있어도 영장 발부
수사진행 극소수 외 아무도 몰라
“한국과 미국의 성범죄 수사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경찰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번개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의혹 사건의 수사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메트로폴리탄 워싱턴경찰청의 성범죄 수사 관행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경찰은 언론의 보도 내용에 전혀 개의치 않고, 재수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일단 수사에 착수하면 시간에 구애 받지 않습니다.”

메트로폴리탄 워싱턴경찰청에서 베테랑 수사통으로 통하는 조지프 오 형사과장은 16일(현지시간) 세계일보와의 단독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워싱턴경찰청에서 28년째 경찰관으로 근무하는 오 과장은 현재 진행 중인 윤 전 대변인 사건 수사 내용을 중간에 일절 공개할 수 없으므로 경찰청의 일반적인 성범죄 수사 관행을 설명한다는 전제로 인터뷰에 응했다.

―윤 전 대변인 사건 수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하고 있나.

“그 경찰관이 그 사건 담당 수사관인 것은 맞는다. 그러나 워싱턴경찰청은 ‘성폭행과(SAU)’를 운영해 성범죄 전담 수사관이 이번 사건 담당 수사관의 조서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성폭행과 수사관들이 완전히 수사를 마치면 그 결과를 다시 이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넘긴다.”

성폭행과 소속 성범죄 전문 수사관은 모두 성폭행에 관한 특수교육 과정을 마친 경찰관이다. 이들 성범죄 전문 수사관은 수사할 때 경찰청 내 ‘피해자서비스과(VSU)’에 소속돼 있는 피해자 전담 스페셜리스트와 공조한다. ‘증거과학수사국’에도 연락해 사건 현장에서 증거물을 수집하도록 요청한다.

―이 사건 담당 경찰관이 수사 결과를 넘겨 받으면 어떻게 하나.

“사건 담당 경찰관이 모든 수사 책임을 지게 되며, 그가 연방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면서 ‘검찰 측 수사관’이 된다. 미국에서 수사권은 경찰에 있지만 기소권은 검찰에 있다. 연방 검사가 연방 법원에 체포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청구하고, 법원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구속영장은 언제 발부하나.

“검찰이 기소한 뒤 검찰의 청구를 받아 법원이 별도로 발부한다. 경범죄이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된다.”

―체포영장이 발부된다 해도 피의자인 윤 전 대변인이 한국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

“미국에서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가 외국으로 도망을 가서 피의자 진술을 받지 못해도 피해자와 증인의 진술, 수사 증거 등을 근거로 얼마든지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가 언제든 미국에 들어올 때 체포할 수 있다. 피의자가 중범죄자로 분류되면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미국으로 데려올 수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경범죄’로 사건 성격을 예단한 이유는.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 앞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 얼마든지 범죄의 분류가 달라질 수 있다.”

―수사가 종결되면 경찰청이 사건의 전모를 발표하나.

“이번 사건은 수사가 공식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진행 상황을 담당 경찰관과 그의 직속 상관, 워싱턴경찰청장 이외에는 누구도 알 수가 없다. 수사가 종결되면 경찰청이 죄명과 체포영장 발부 여부만을 발표할 뿐이다. 그때부터 재판이 시작되므로 그 전에 수사 내용을 밝히면 검찰이 치명상을 입는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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