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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현행 법령도 "독도, 영토서 제외"

입력 : 2009-01-13 09:29:42 수정 : 2009-01-13 09: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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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성령 43호·37호' 등 명시 확인

일본의 현행 법령에도 독도를 영토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최재원 유미지재권 법률사무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1960년 시행된 ‘대장성령 43호’와 1968년 시행된 ‘대장성령 37호’가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이 두 법령은 현재도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밝혔다.

두 법령은 일본이 전후 연금 수급자 선정 및 일본 점령지역 회사의 재산 정리 등을 목적으로 1951년 제정했던 ‘총리부령 24호’와 ‘대장성령 4호’를 개정한 것으로, 여기에는 ‘일본의 부속도서에서 울릉도와 독도, 제주도를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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