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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옥소리 “양측 다 파경책임, 양육권은 박철에”

입력 : 2008-09-26 19:53:57 수정 : 2008-09-26 19: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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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박철·옥소리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가사부(강재철 부장판사)는 26일 박철이 옥소리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박철의 늦은 귀가, 수입의 상당 부분 유흥비 지출 등 원고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딸(8)의 현재 여건과 환경, 법원의 심리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 딸의 양육권은 박철에게 있다”며 “옥소리는 2019년까지 매월 100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신 옥소리에게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과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중 6박7일 동안의 딸 면접 교섭권을 부여했다.

양 측의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경제문제와 대화부족으로 인한 갈등, 박철의 옥소리에 대한 무관심, 박철·옥소리 양측의 부정행위 등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해 이혼청구를 받아들인다”며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책임이 서로 대등해 위자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재산분할 문제는 “혼인 기간에 증가한 재산액을 감안해 옥소리는 재산 24억원 중 8억7016만8000원을 박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고양=김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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