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이 ‘공시가격의 112%’로 강화될 경우 기존 빌라 전세 계약 10건 중 7건은 동일 조건으로 전세보증 가입이 어렵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는 국토교통부의 연립·다세대 전월세 실거래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을 비교한 결과 전세보증 가입 요건을 기존 126%에서 112%로 강화하면 지난해 체결된 빌라 전세 계약의 69%가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현재는 전셋값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126%는 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에 담보인정비율 90%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수치다.
예를 들어 특정 빌라의 공시가격이 2억원이라면 이 빌라의 전세보증금이 2억5200만원 이하로 설정해야만 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최근 HUG는 기존 산정방식에서 담보인정비율을 80%까지 낮춰 전셋값이 공시가격의 112% 이하일 때 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 안이 실현된다면 전셋값을 2억5200만원 받던 빌라 주인이 기존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계약을 맺을 때 보증금을 2억2400만원으로 낮춰야 보증 가입이 가능해진다. 전세사기 여파 등으로 전세보증에 가입되지 않는 빌라는 세입자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만큼 전셋값을 내려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 112%’가 적용될 경우 지역별 빌라 전세 중 서울 67.6%, 인천 81.6%, 부산 61.8%가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측됐다. 낮춰야 할 평균 전셋값은 서울 3529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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