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재판을 마친 뒤 서울 여의도 국회에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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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1-25 16:24:16 수정 : 2024-11-25 16:24:15
최상수 기자 kilroy@segye.com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재판을 마친 뒤 서울 여의도 국회에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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