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재판을 마친 뒤 서울 여의도 국회에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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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1-25 16:24:16 수정 : 2024-11-25 16:24:15
최상수 기자 kilroy@segye.com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재판을 마친 뒤 서울 여의도 국회에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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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공무원의 ‘복종 의무’ 삭제 교육·근로·국방·납세는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4대 의무다. 국민인 동시에 공무원인 이들에게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에 따라 무려 16개의 의무사항이 추가된다. 이 중에는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된 ‘복종의 의무’가 있다. 57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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