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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상장사 육아휴직 사용률 공시 의무화

입력 : 2024-10-30 20:30:00 수정 : 2024-10-30 19: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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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고위, 저출산 극복 대책 밝혀

일·가정 양립 우수 中企 세무조사 유예
배우자 유·사산 휴가도 유급 3일 신설

내년부터 상장기업 전체가 육아휴직 사용률을 공시해야 한다.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은 최대 2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게티이미지뱅크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30일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기업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저고위는 지난달 대통령 주재 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겸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회’에서 논의한 대로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유예를 내년 1월부터 2년간 시행하기로 했다.

고광희 저고위 저출산정책국장은 “여성가족부가 선정하는 가족친화 인증기업이 현재 4100여개, 고용노동부가 선정하는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이 내년 선정까지 고려하면 150여개 내외로 총 4200∼4200개 기업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고위는 또 11월 중 상장기업의 ‘기업공시 서식’ 개정에 나선다. 이렇게 되면 내년 3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오는 사업보고서에 기업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담기게 된다. 사실상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가 의무화되는 셈이다.

저고위는 임신·출산 지원과 관련한 추가 보완대책도 마련했다. 현장 의견을 반영해 △유·사산 휴가 제도 개선 △임산부 이동 편의 제고 △산후조리원 서비스 질 향상 및 접근성 제고 △출산 맞춤형 정보제공 강화 △난임 시술 의료비 지원 강화에 나선다. 현재 임신 초기(11주 이내)에 유·사산하는 경우 5일의 유·사산 휴가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10일로 확대하고, 배우자 유·사산 휴가를 유급으로 3일 신설한다.

고 국장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1분기부터 휴가 제도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저고위는 6월19일 내놓은 151개 과제에 대해 성과관리 추진단을 구성해 단위과제별 구체적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확정하고, 12월에는 부처별 성과평가를 할 계획이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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