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최근 한 복합 스포츠시설이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회원가입을 거절한 사건에 대해 인권 차별로 판단했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1월, 만 68세인 A씨가 해당 스포츠시설에 회원가입을 신청했으나, 연령 제한을 이유로 거절당했다. A씨는 이 결정에 불만을 품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스포츠시설 측은 회원가입 거절의 이유로 고령 회원들이 수영장이나 헬스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언급했다. 이 시설에서는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있지만, 고령 회원들이 미끄러지거나 부딪히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따라서, 이들은 회원 가입 연령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와 같은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스포츠시설 내 안전사고 발생률이 반드시 나이에 비례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즉, 고령자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러한 일률적인 이용 제한이 일반 시민들에게 고령자가 건강에 취약하거나 체력이 약하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상업시설에서 노년 인구의 일률적 배제를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인권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스포츠시설 측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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