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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으로 남의 차 '찍찍'…보닛에 이름 새긴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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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0-01 09:57:17 수정 : 2024-10-01 09: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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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지인 차량의 보닛에 우산으로 흠집을 내고 수개월 뒤 황당한 연락을 보내온 한 군청 공무원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왜 이런 짓을. 너무 어이가 없고 미쳤다는 생각이 들어 그 후 연락 안했다'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3월19일 오후 지인 3명과 함께 식당에서 회식 자리를 가졌다.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던 A씨는 군청 공무원 지인 B씨 등 술에 취한 일행을 태우고 당구장으로 이동했다고 한다.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왜 이런 짓을. 너무 어이가 없고 미쳤다는 생각이 들어 그 후 연락 안했다'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한문철TV 유튜브 채널 캡처

다음날 A씨는 차량 보닛에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새겨놔 긁힘 피해를 본 사실을 알게 됐다. A씨가 전날 함께 있던 일행에게 연락을 돌려 확인한 결과 범인은 B씨였다.

 

전날 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산을 사용해 A씨의 차량 보닛에 글씨를 새긴 것이다. A씨가 제보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B씨가 A씨의 차량 앞에 서서 우산 끝으로 보닛 위에 무언가 적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당시 본인이 먼저 탑승하고 수초 후 일행이 차량에 탑승했지만 (누군가) 우산으로 이름 쓰는 건 보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B씨가 "형님 제가 그랬습니다"라며 사과했고, 서비스센터에 차를 보내려다 비용이 우려돼 B씨와 현금 35만원에 합의한 후 서로 연락 없이 그대로 차량을 이용했다.

 

그러다 사건 3개월 뒤인 지난 6월27일 제보자 A씨는 B씨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B씨는 "차량을 수리한 수리 견적서, 수리 완료서, 보닛 긁힘 피해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했다.

 

이에 제보자는 뒤늦게라도 보험처리를 해주려던 것으로 생각해 "서비스센터 견적 의뢰비 10만원, 보닛 도색비 95만원, 수리 기간 렌트비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큰 비용이 발생해 현재 미 입고 상태이며 수리비를 부담할 것인지 알려 달라. 부담할 시 즉시 입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A씨의 대답을 확인한 B씨는 대뜸 "ㅋ"라고 보내왔다. 그 다음부터는 재차 연락을 끊었다고 한다.

 

A씨는 이러한 B씨의 태도에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자신의 사연을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제보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날 방송에서 "(수리를) 해주려면 해주고 말려면 말 것이지, 제보자 입장에선 속이 상했을 것 같다"며 B씨의 태도를 지적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35만원에 사람 한 명 걸렀다" "35만원이고 뭐고 재물손괴로 고소하는 편이 낫겠다" "메시지 답장에서 사람의 수준이 보인다" "우산으로 글씨 쓴 것도 열등감에서 비롯된 행동일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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