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술에 취한 채 수상오토바이를 몰게 한 수상레저 업체가 잇따라 적발됐다.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여름에 수상레저사업장을 단속해 10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울진해경은 땅콩보트와 같은 견인용 튜브 보트에 탄 승객에게 안전모를 착용시키지 않거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상오토바이를 조종한 종사자 등 7건에 대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구명조끼 미착용 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배병학 울진해경서장은 "사소한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수상레저사업자와 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울진=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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