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음주 상태로 수상오토바이 조종한 수상레저 업체 적발 [사건수첩]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 사건수첩

입력 : 2024-09-05 15:09:52 수정 : 2024-09-05 15:09:50
울진=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술에 취한 채 수상오토바이를 몰게 한 수상레저 업체가 잇따라 적발됐다.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여름에 수상레저사업장을 단속해 10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울진해양경찰서 전경. 울진해양경찰서 제공

울진해경은 땅콩보트와 같은 견인용 튜브 보트에 탄 승객에게 안전모를 착용시키지 않거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상오토바이를 조종한 종사자 등 7건에 대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구명조끼 미착용 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배병학 울진해경서장은 "사소한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수상레저사업자와 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포토

'고우림♥' 김연아, 물오른 청순 미모
  • '고우림♥' 김연아, 물오른 청순 미모
  • 수지, 발레 삼매경…완벽한 180도 다리 찢기
  • 47세 하지원 뉴욕서 여유롭게…동안 미모 과시
  • 54세 고현정, 여대생 미모…압도적 청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