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술에 취한 채 수상오토바이를 몰게 한 수상레저 업체가 잇따라 적발됐다.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여름에 수상레저사업장을 단속해 10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울진해경은 땅콩보트와 같은 견인용 튜브 보트에 탄 승객에게 안전모를 착용시키지 않거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상오토바이를 조종한 종사자 등 7건에 대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구명조끼 미착용 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배병학 울진해경서장은 "사소한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수상레저사업자와 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난각 번호 논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20/128/20251120517190.jpg
)
![[기자가만난세상]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20/128/20251120517173.jpg
)
![[세계와우리] 원잠을 보유할 준비는 됐는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20/128/20251120517196.jpg
)
![[기후의 미래] 빌 게이츠에 실망한 진짜 이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20/128/20251120517163.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