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전남경찰청(청장 박정보)에 따르면 지난 6월6일 새벽 이른바 ‘오토바이 폭주족’ 행렬에 가담해 순천시 관내 팔마체육관과 국민은행사거리, 이수초등학교 일대를 오가며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위반 혐의를 받는 운전자 17명을 모두 입건했다.
또 주동자 A씨(21)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6일 현충일을 맞이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된 ‘전남폭주뉴스’를 통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 당일 광주 및 여수, 고흥 등에서 10대 6명과 20대 11명이 집결장소인 순천으로 모여든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다수의 오토바이로 대열을 이뤄 시내 도로를 통행하며 난폭 운전했다. 이어 오토바이끼리 원을 그리며 빙빙 도는 일명 ‘원돌기’와 차선변경, 지그재그 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행위를 반복했다.
해당 범행으로 인해 다른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케 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들은 사거리 한복판에서 원을 그리며 돌다가 정상 신호에 진입한 차들을 충격하고 운전자의 부상에도 달아나는 등 교통안전에 실질적인 위협을 줬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 등 폭주 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국경일과 기념일 때마다 되풀이되는 범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경찰은 폭주 행위의 단순 해산이 아닌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삼아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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