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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경매 넘어간 집합건물 13년8개월 만에 최고

입력 : 2024-08-04 20:58:04 수정 : 2024-08-04 20: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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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에 ‘영끌’ 대출금 상환 못해
5485건… 전년 동월比 54.6% 급증
부동산 전체 건수 11년 만에 최대
낙찰 가구 20% 감정가보다 높아

고금리 상황 속 대출금을 갚지 못해 임의경매에 넘어가는 부동산이 늘고 있다. 지난달 아파트 등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13년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4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7월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이날 기준 총 1만376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1만983건)과 비교해 25.3%, 전년 동월(9328건)보다 47.5% 늘어난 것으로, 2013년 7월(1만4078건) 이후 11년 만에 가장 많다.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뉴스1

부동산시장 호황기 담보대출을 통해 부동산을 매입한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 투자자들이 높아진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임의경매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의경매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할 때 채권자가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임의경매가 활용된다.

부동산 중에서도 주거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집합상가 등) 임의경매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달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총 5485건으로, 전월(4225건)과 전년 동월(3547건)보다 각각 29.8%, 54.6% 늘었다. 2010년 11월(5717건) 이후 13년8개월 만에 가장 많은 신청 건수다.

경매 시장에 나온 물건은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된다. 새 아파트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세가 커지고 있어서다.

이날 지지옥션에 따르면 7월 낙찰된 서울 아파트 129가구 중 27가구(20.9%)의 낙찰가율이 100%를 넘었다. 낙찰가율은 감정평가액 대비 낙찰 가격을 의미하며, 100%가 넘었다는 것은 감정가보다 낙찰가가 높았다는 뜻이다.

아파트 가격 상승 원인으로 신규 주택 공급부족이 지목되자 일각에선 이달 중 발표될 공급 확대 방안에 1주택자가 신축 소형주택 추가 매입 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부여해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안 등이 담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정부는 “신축 소형주택 구입 시 세제상 1가구 1주택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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