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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티몬·위메프 기업회생 신청 2일 비공개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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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8-02 10:21:14 수정 : 2024-08-02 10: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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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일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의 회생 개시 여부 결정을 위한 심문을 진행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2일 오후 3시와 3시 30분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심문기일을 각각 비공개로 열고 두 회사의 회생 신청 이유, 부채 현황, 자금 조달 계획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직접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회생 개시 결정까지는 신청일부터 대략 한달 정도가 걸린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티몬·위메프에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류광진 티몬 대표가 지난 7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관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고개를 숙이고 있다. 왼쪽부터 박준석 전자지급결제협회장,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 대표. 뉴스1

법원이 회생 개시 결정을 내리면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경영을 맡고 조사위원들은 기업의 청산가치와 존속가치 등을 산정한다. 이를 통해 회생계획안이 만들어지고 채권자들의 인가를 받으면 본격적인 회생 절차에 돌입한다. 법원이 회생심사를 기각하거나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파산한다.

 

두 회사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ARS 프로그램은 기업과 채권자가 채권자 협의회를 구성해 변제 방안 등을 자유롭게 협의하는 제도다. 이렇게 되면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은 일단 최장 3개월 동안 보류된다. ARS 프로그램을 통해 협의가 되면 자율협약 체결 후 회생절차 개시 신청은 취하된다.

 

한편 검찰은 전날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 티몬 본사, 위메프 사옥 등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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