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제22대 국회에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통일부는 전날 공문을 발송한 사실을 밝히며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9월 시행된 북한인권법 제10조에 따라 북한인권 실태조사와 북한인권 증진 관련 연구‧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될 예정이었으나, 법 제12조에 따른 국회의 이사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아 8년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는 법 제5조에 따라 북한인권 증진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도록 돼 있으나, 제1기 자문위 임기(2017년1월24일~2019년 1월 23일)가 만료됐음에도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국회의 위원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2기 자문위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6년부터 국회에 재단 이사 추천 요청 공문을 총 13차례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장관 추천 몫의 재단 이사로 이정훈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김범수 사단법인 세이브NK 대표를 추천한 바 있다.
통일부는 “윤석열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대북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다각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재단 이사와 자문위를 조속히 초청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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