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장이 회사 부하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10일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폭행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3일 오전 10시 20분께 자신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청주 소재 모 회사 사무실에서 영업이사 B(60대)씨의 귀를 비틀고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업무보고를 받은 뒤 함께 있던 직원을 모두 내보내고 "업무 실적과 계획이 전주 보고 때와 달라진 게 없다"며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지사장은 "근래 매출 압박이 심해 호통을 쳤던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당국은 B씨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는 의사 소견서와 정신과 치료 기록 등을 토대로 A 지사장을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B씨는 지난 3월 A씨를 고소하고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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