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여성이 1t 트럭에 치여 숨졌다.
11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20분쯤 제주시 오등동 한 횡단보도를 건너던 A(37·여·제주시)씨가 직진하던 1t 트럭에 치였다.
크게 다친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트럭 운전자 50대 B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미처 피해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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