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김포시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새벽까지 클럽을 운영한 음식점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9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구래동에 위치한 A 클럽에 대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리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업소는 지난달부터 중학교 2~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춤을 출 수 있는 클럽을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A 클럽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됐지만 DJ가 노래를 틀고 내부에서 춤을 추는 등 사실상 클럽처럼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A 클럽은 ‘미친 텐션 ○○ 청소년 클럽 오픈’,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3학년 입장 가능’ 문구로 매장을 홍보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오픈 17시 새벽 3시 마감 연장 가능” “밤 10시면 대부분 출입이 제한돼 많이들 아쉬우셨죠. 이제 저희 ○○ 오셔서 신나는 EDM 들으면서 놀자고요” 등 홍보 글을 올리기도 했다.
앞서 경찰도 지자체와 합동 단속을 벌여 위법 사실을 확인, 업주인 20대 남성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지난 7일 검찰에 송치했다. A 클럽 측은 “술을 판매하지 않고 있으며 경찰관들이 홀·주방·사업자등록증까지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고 나온 상태”라면서 합법 영업을 주장하기도 했다.
위법 영업 사실을 확인한 김포시는 A 클럽을 상대로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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