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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비방 영상으로 억대 수익… '탈덕수용소' 운영자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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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5-14 14:00:36 수정 : 2024-05-14 14: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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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들에 대한 흠집내기식 가짜뉴스를 인터넷에 여러 차례 올려 억대 수익을 얻은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채널 수익금 일부로 부동산을 구입한 사실이 수사에서 드러났다.

 

걸그룹 '아이브' 장원영. 세계일보 자료사진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곤호)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유튜버 A(35·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7명의 비방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피해자들 가운데 5명의 외모를 비하하는 영상 등을 19차례 유튜브에서 퍼뜨린 혐의도 받는다.

 

검찰이 해당 채널의 계좌를 분석한 결과 A씨는 2021년 6월부터 2년 동안 2억5000만원의 이익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그의 유튜브 채널은 유료 회원제 방식으로 운영됐고, 구독자들의 후원을 유도하기도 했다. 등급에 따라 4단계 중 가장 높은 ‘스페셜’의 경우  월 이용료가 60만원으로 책정됐다.

 

한때 회원 수는 7만명에 달했다. A씨는 제작·유포한 거짓 영상에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 등의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경찰로부터 장원영 등 피해자 3명의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수사를 벌여 지난달 추가 5명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앞서 장원영은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1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지난 2월과 4월 두 차례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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