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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없이 대출 가능”…대부중개 플랫폼 허위·과장 광고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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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01 14:53:28 수정 : 2024-04-01 14: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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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서울시 등록 대부중개플랫폼 5개사 집중점검

“조건 없이 대출가능” 등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을 모집하거나 내부에서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들의 행태가 관계기관 검사를 통해 적발됐다.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서민들의 대부업 이용이 많은 상황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과 서울시, 서울경찰청, 금융보안원은 합동으로 서울시 등록 대부중개플랫폼 5개사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부업법 등을 위반한 10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중 8건은 과태료가 부과됐고 2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사진=뉴시스

한 대부중개업자는 자사가 운영하는 대부중개플랫폼을 광고하기 위해 “연체자 및 신용불량자도 대출가능”,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대출가능” 등 허위·과장 광고를 게시했다. 다른 대부중개업자는 방문자를 유인하기 위해 대부업자 동의 없이 광고를 무단 게재하고 확인되지 않은 대출상품을 임의로 기재하기도 했다.

 

4개 대부업자는 상호 및 등록번호 조차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대부업자는 최초화면에 대부업체 명칭,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추가비용 등 소비자 보호 의무 표시사항을 게재해야 하지만 이를 누락하거나 글씨 크기를 작게 표시해 소비자의 눈을 피했다.

 

고객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체계도 미흡했다. 대부분 대부중개업자는 1인이 운영하는 업체였는데 전산 관련 전문 인력이 없어 정보보안 시스템이 미비했다. 영세한 외부업체에 전산시스템을 위탁해 만든 홈페이지 및 데이터베이스(DB) 관리자 화면은 별도의 접근통제 없이 운영됐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컸다.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 체계의 허점도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대부업권 워크숍을 개최해 허위·과장 광고 사례 등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위규사항을 전파해 대부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준법의식을 고취하겠다”며 “개인정보보호 및 전산시스템 보안 관련 내용도 교육해 정보보안에 경각심을 제고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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