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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유효 휴학' 신청 의대생 없어…누적 1만242명

입력 : 2024-04-01 11:07:55 수정 : 2024-04-01 11: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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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유급' 막으려면 휴학계 승인해야" 목소리도…교육부 "승인 안 돼"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학칙에 따른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1만242명을 기록했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효 휴학을 신청한 학생은 없었다.

서울시내 한 의과대학에서 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누적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이로써 하루 전과 같은 1만242건을 유지했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천793명)의 54.5%가 휴학계를 제출한 셈이다.

대부분 의대에서 1학년들은 1학기 휴학계 제출이 불가능해 실제 제출이 가능한 의대생 중 휴학계를 낸 의대생 비율은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효 휴학 신청은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제출된 휴학계다.

교육부는 2월까지 학칙에 따른 절차 준수 여부와 상관없이 학생들이 낸 휴학계 규모를 모두 집계했는데, 이렇게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총 1만3천697명(중복 포함)이었다.

하지만 지난달부터는 유효 휴학 신청만을 집계하고 있다.

절차를 지키지 않은 휴학의 경우 이를 반려해달라고 각 대학에 요청했으므로 의미가 없다고 봐서다.

서울 소재의 한 의과대학의 모습.

교육부가 지난달 20일 '2천명 증원분'에 대한 대학별 배분 결과를 발표한 이후에도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계 제출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전날 추가 신청자가 없었지만, 이는 휴일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일인 지난 25일에 맞춰 전국 40개 모든 의대가 휴학계를 수리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리되지 않는 단위는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결의했다.

 

교육부는 형식 요건을 갖췄더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어서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동맹휴학 가운데 휴학이 승인된 사례는 없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의대생 휴학으로 인해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대학에 엄정한 학사 관리를 요청하는 한편, 동맹휴학을 허가하지 말라고 거듭 당부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대학에 학사 운영 정상화를 재차 요청했다.

수업 거부가 이어질 경우 학생들은 집단 유급에 처할 수 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대학가에서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2월이었던 본과생들의 개강을 이달로 연기하거나, 개강 직후부터 휴강을 이어가고 있다.

일부 대학에선 "더 이상 개강을 늦출 수 없는 때가 오면 집단 유급을 피하기 위해 휴학을 승인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동맹휴학을 승인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휴학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대학에 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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