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잘못된 과세, 오인할 만했으면 무효 아냐”

입력 : 2024-04-01 06:00:00 수정 : 2024-03-31 21:31:29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대법, 한화 승소 원심 깨고 파기환송

세무 당국의 잘못으로 세금을 과다 납부했더라도 과세 대상을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이를 무효로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제주도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토지는 한화가 제주에 가진 7필지의 토지였다. 이 토지의 지목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세율이 낮은 ‘목장용지’였다. 다만 실제로 목장으로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세당국은 일반 토지에 적용되는 합산과세 대상 기준에 따라 재산세 등을 부과해왔다.

이후 한화는 2013년부터 해당 토지에 건물을 새로 올리고 말을 사육하는 목장으로 사용했다. 그럼에도 당국은 2014∼2018년까지도 종전과 동일하게 이 땅을 합산과세 대상으로 보고 재산세를 매겼다. 한화는 당국 잘못으로 과다 납부한 세금 약 3억84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당국의 세금 부과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한화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각 토지 현황에 대해 법령이 정하고 있는 현황 조사를 전혀 하지 않고 이전 귀속연도의 과세자료에만 의존해 합산과세 대상 토지로 보아 과세처분을 한 것은 과세 대상과 과세절차에 관한 본질적인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다시 당국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과세 대상이 아닌데도 세금을 매기는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당연무효가 된다. 다만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알 수 있다면 과세요건을 오인하더라도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엔믹스 설윤 '청순 매력'
  • 엔믹스 설윤 '청순 매력'
  • 아일릿 원희 '상큼 발랄'
  • 미연 '순백의 여신'
  • 박보영 '화사한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