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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랑에 빠져있던 생후 33개월 여아…상급병원 이송 거부 끝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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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3-31 06:58:11 수정 : 2024-03-31 06: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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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박 찾은 지 1시간 만에 다시 심정지

충북 보은에서 도랑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생후 33개월 여아가 상급종합병원 이송을 거부당하다 끝내 숨졌다.

 

30일 소방당국과 병원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31분쯤 충북 보은군 보은읍 한 주택 옆 도랑에 생후 33개월 된 A양이 빠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양은 119구급대원들에 의해 보은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CPR)과 약물 치료를 받고 오후 6시7분쯤 맥박을 희미하게 되찾았다.

 

병원 측은 긴급 수술이 필요해 충북권과 충남권 상급종합병원에 전원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부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A양은 오후 7시1분쯤 다시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끝내 7시40분에는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 병원 관계자는 "소아 중환자실을 운영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에 전원 요청을 했으나, 수용할 수 없다는 답변만을 받았다"며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A양은 물이 차 있던 약 1m 깊이의 도랑에 빠져 익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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