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통공사는 26~27일 양일간 동구와 서구가족센터와 각각 ‘취약계층 법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공사는 △이주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등 형사사건 발생 시 송무업무 지원 △다문화·한부모 가정에 대한 폭력·모욕 행위 등에 대한 법률조력 △다문화 가정 구성원의 임금체불·부당해고 등 노동사건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기로 했다.
가족센터를 통해 상담을 신청하면 공사 법률고문이 매주 월요일 유선·대면·이메일 등으로 무료로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양 기관은 앞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지역의 올바른 가족문화 정착을 위해 협력도 한다.
공사 측은 2022년 수성구 가족센터와 법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금까지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소송 시 소장 작성,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임시조치 신청 등 총 31건의 법률상담을 진행한 바 있다.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이 다문화 가정 등 사회 취약 계층의 법률적인 지원과 권리를 보호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대표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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