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가 없다는 이유로 아파트에 배달 온 택배를 1층에 적재하는 택배원 때문에 큰 고충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화제다.
지난 27일 JTBC 시사·교양프로그램 ‘사건반장’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군인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보도됐다.
제보자 A씨는 “택배원 B씨와 평소 오배송 등으로 입주민 간의 마찰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한 입주민은 냉장 보관제품을 배송 후 연락도 주지 않아 100만원의 피해를 볼 뻔했다고 항의하자 “바쁘니까 끊어라”는 말과 함께 폭언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뿐만이 아니다. A씨는 해당 아파트 이웃이 “임산부라 무거운 것을 못 드니 집 앞에 놓아달라”고 연락했지만 “어쩌라는거냐”며 “직접 가져가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해당 문제점을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자 “대리점과 소통해 정상 배송될 수 있도록 요청했으며, 대리점 집배 점장이 직접 방문해 배송 위치를 확인하고 임의 배송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이후 집배 점장이 찾아와 1층에 택배를 적재했는지 확인했지만 B씨는 감시를 피해 1층과 2층 계단 사이에 배송하고 있었다”며 “수취인의 집 앞이 아닌 관리실에 택배를 배송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장시간 반복적으로 계단을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과로사 위험에 노출돼있다”며 “앞으로 1층 우편함에 택배를 적재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본사에 민원을 넣어도 해당 택배원이 노조에 가입돼 조치에 한계가 있다고 한다”며 “내년 2월 계약 만료라는데 그때까지 택배를 가지러 내려가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욕하는 거 듣고 소름 끼쳤다”거나 “이러니 열심히 일하시는 기사님들도 욕먹는 거다”라고 사연자에게 공감하는 한편, “이해된다”거나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는 1층 택배함을 만들어야 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택배 회사들이 공통으로 따르는 ‘택배표준약관’에는 지정 장소로 배송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다. 그러나 제15조(수화인 부재 시의 조치) 2항에 따라 수취인 부재 시 배송 기사와의 합의 하에 다른 장소로 배송할 수 있다. 만약 택배 기사가 수취인과 별도 연락을 하지 않고 원래 배송지가 아닌 곳으로 임의 배송했다가 택배가 분실되면 배송 미흡으로 기사가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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