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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최대 1억2000만원까지 지원

입력 : 2024-03-03 23:01:48 수정 : 2024-03-03 23: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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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오래된 경유차를 일찍 폐차하는 차주에게 주는 지원금을 늘린다.

세종시는 올해 저감장치가 부착된 4등급을 포함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대상을 910대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사업예산은 27억8600만원으로 전년(13억100만원) 대비 114% 증액됐다. 지난해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전면 시행에 따라 생계형 차주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시는 오는 14일까지 수송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1차 신청을 받는다. 보조금 지원은 신청일 기준 세종시 또는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야 한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9년 8월 이전 배출허용기준(Euro4)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티어(미국 환경청의 배출가스 규제제도)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굴착기다. 티어는 1~4단계가 있는데 숫자가 높을수록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등 규제 항목의 배출허용 기준이 강화돼 환경 오염물질이 덜 배출된다.

배출가스 5등급은 총중량 3.5t 미만은 최대 300만원, 3.5t 이상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4등급은 총중량 3.5t 미만은 최대 800만원, 3.5t 이상은 최대 7800만원, 건설기계는 최대 1억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세종=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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