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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떠난 출향민, 도민증으로 혜택 누려요”

입력 : 2024-02-13 21:18:30 수정 : 2024-02-13 21: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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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관광시설 입장료 등 할인

강원도가 고향을 떠난 이들의 애향심을 높이고자 ‘출향도민증’을 발급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13일 강원도에 따르면 출향도민증은 주민등록증과 같은 크기로 제작된 일종의 카드다. 신분 확인을 위해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이 쓰여 있다. 도의회가 2013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도는 2014년부터 11년째 고향을 떠난 연고자들에게 출향도민증을 발급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재발급 건수를 포함해 7900매가 발급됐다. 매년 760명 정도가 신청하는 셈이다.

발급 대상은 가족관계등록부상 강원도에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사람 가운데 현재 강원도를 제외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쉽게 말해 강원도에서 태어났지만 다른 지역에 살고 있으면 된다. 부모나 배우자, 자녀가 강원도 출신이라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도청 홈페이지에서 발급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분증과 함께 출향도민증을 지참하면 도와 시·군이 운영하는 평창 자연휴양림, 오죽헌 등 관광시설에서 입장료와 주차료 등을 할인받을 수 있다. 일부시설은 무료다. 엘리시안 강촌, 정선 하이원리조트 등 도내 리조트 16곳에서도 혜택을 제공한다. 숙박료는 최대 78%, 부대시설 이용료는 최대 50%까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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