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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곤란·무연고 유공자 안정적 장례 지원한다

입력 : 2024-02-13 19:57:14 수정 : 2024-02-13 19: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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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법률 개정·공포
8월 14일부터 시행 예정

국가보훈부는 2018년부터 시행된 생계 곤란 및 무연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서비스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해 13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 법률안은 국가유공자법, 참전유공자법, 고엽제후유의증법, 5·18민주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등으로 최근 국회를 거쳐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8월14일부터 시행된다.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이 가능해졌다.

국가유공자 중 무연고 사망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장례서비스 지원 사업은 이들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갖추기 위해 시작됐다.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했을 때 연고자가 없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지도사 등 인력지원을 비롯해 고인 용품, 빈소 용품, 상주 용품 등 물품지원과 장의차량 등 최소한의 장례서비스를 지원한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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