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강원 원주 한 식당에서 경찰용 수갑을 차고 배회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원주경찰서는 경찰제복장비법 위반 혐의로 A(20)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8시 45분께 원주시 단계동 한 식당에서 왼쪽 손목에 경찰용 수갑을 착용한 상태로 배회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경찰용 수갑을 본인 스스로 손목에 착용했다가 열쇠가 없어 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없게 되자 이같이 행동했다.
경찰은 A씨가 차고 있던 경찰용 구형 수갑을 압수하고 취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제복장비법에 따르면 경찰 공무원이 아닌 자는 경찰 제복과 경찰 장비를 착용하거나 써서는 안 된다. 경찰 제복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해서도 안 된다.
다만 문화·예술 공연이나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을 비롯해 범죄 예방이나 교통안전 등 안전 문화를 위한 교육·광고 활동 시에는 예외 된다는 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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